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치매어르신
선정 기준: ○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지원 내용: ○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-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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