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해양수산부
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 감척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지원대상 - 연안어업,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선정 기준: ○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,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
지원 내용: ○ 연안어선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 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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