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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한국전력공사

육상수조 EHP 지원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(설치지원금)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,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, 기존 전기난방기기(전기보일러 등)을 육상수조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○ (지원기기) 난방효율(COP)이 2.8이상인 육상수조 EHP - 공인시험기관의 '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'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

지원 내용: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2026.01.19~2026.12.18

접수 마감
2026. 12. 18. 2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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