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한국전기안전공사
일반용 사용전점검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지원 내용: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(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)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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