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한국전기안전공사
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지원 내용: 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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