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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

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○ (개인) 가정의 세대주(구성원)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

선정 기준: ○ (개인)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%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

지원 내용: ○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(온실가스 감축률)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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