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사립학교 교직원
지원 내용: 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○ 청구시효 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신청 방법: 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.
첨부파일, 신청 조건, 변경·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공식 원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