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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사립학교 교직원

지원 내용: 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○ 청구시효 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
신청 방법: 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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