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지원 내용: ○ 신청요건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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