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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교육부

학교급식비 지원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<저소득층 급식비 지원> 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 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 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※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(관할 교육청으로 문의) ○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<참고사항> ○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(점심)이 실시되고 있어,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(급식비)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: ○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(중식비) 지원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신청…

지원 대상: <저소득층 급식비 지원> 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 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 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※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(관할 교육청으로 문의) ○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<참고사항> ○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(점심)이 실시되고 있어,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(급식비)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
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: ○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(중식비) 지원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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