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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

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선정 기준: 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지원 내용: 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 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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