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
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선정 기준: 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지원 내용: 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 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.
첨부파일, 신청 조건, 변경·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공식 원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