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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

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
선정 기준: 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
지원 내용: 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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