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시민프레스는 김해시와 무관한 독립 시민 서비스입니다.

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
노인복지용구제공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
선정 기준: 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
지원 내용: 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.

첨부파일, 신청 조건, 변경·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
공식 원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