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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- 출산한 자 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
선정 기준: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- 출산한 자 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 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
지원 내용: ○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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