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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국가보훈부

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○ (본인)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○ (유족)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포함)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,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,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: ○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- (생활정도)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…

지원 대상: ○ (본인)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○ (유족)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포함)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,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,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

선정 기준: ○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- (생활정도)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해당자,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생활조정수당 대상자

지원 내용: ○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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