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
2026-10-22T22:03:40.760Z
지원 대상: ◎이용자격 : 「교통약자법」제16조 제9항 및 「교통약자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,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※ 경증 장애인,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◎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(소급하여 지원 불가) 지원 내용: -이용목적 : 병원 진료(방문)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※ 타 목적 이용 불가 -이용한도 : 편도기준 월 10회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) -이용요금(이용자 부담) : 기본요금 4,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(자세한 이용요금은…
지원 대상: ◎이용자격 : 「교통약자법」제16조 제9항 및 「교통약자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,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※ 경증 장애인,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◎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(소급하여 지원 불가)
지원 내용: -이용목적 : 병원 진료(방문)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※ 타 목적 이용 불가 -이용한도 : 편도기준 월 10회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) -이용요금(이용자 부담) : 기본요금 4,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(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) -운행지역 :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⋅군(부천시, 김포시, 양주시, 고양시, 의정부시, 남양주시, 구리시, 하남시, 과천시, 안양시, 광명시, 성남시),인천국제공항
신청 방법: 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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