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인천도시공사
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지원 내용: 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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