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인천도시공사
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매입)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신청조건 : 무주택세대구성원 ○ 순위별 자격 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 - 가구 월평균소득 50% - 가구 월평균소득 70%
지원 내용: ○ 입주지원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 - 임대기간 : 최초 2년 거주, 재계약 14회 가능(최장 30년 거주)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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