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부여군시설관리공단
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,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,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, 군 전입자
지원 내용: ○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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