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아산시시설관리공단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(무연고자)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「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」제4조(지원대상)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
지원 내용: ○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- 봉안기간: 5년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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