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아산시시설관리공단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
지원 내용: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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