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
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선정 기준: 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지원 내용: ○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 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 ○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 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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