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장제급여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장제 보호)에 따른 의사자 ※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
선정 기준: ○ 장제급여 대상 :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지원 내용: ○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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