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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
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 내용: 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사업공고에 따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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