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산업통상부
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선정 기준: 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지원 내용: 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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