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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법무부

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

선정 기준: ○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

지원 내용: ○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(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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