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법무부
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: 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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