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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교육부

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
선정 기준: 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 ○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
지원 내용: ○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지원

신청 방법: 방문신청

신청 기한: ○ 1학기 : 2~3월 중○ 2학기 : 8~9월 중(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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