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(엽산제) 임신 전후 3개월 ○ (철분제) 임신 16주 이상
선정 기준: 보건소 등록 임산부
지원 내용: ○ (엽산제)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○ (철분제)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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