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산업통상부
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○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선정 기준: ○ 소상공인, 중소·중견·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(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)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(전국 15개 시중은행)에 대출을 신청
지원 내용: ○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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