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2026-10-12T09:02:37.401Z
지원 대상: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선정 기준: ○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-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
지원 내용: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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