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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보건복지부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 - (미숙아)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(NICU)에 입원 치료한 경우 - (선천성이상아) 출생 후 2년 이내에“선천성이상질환”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·수술한 경우 *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·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,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 기준: ○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- (미숙아)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…

지원 대상: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 - (미숙아)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(NICU)에 입원 치료한 경우 - (선천성이상아) 출생 후 2년 이내에“선천성이상질환”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·수술한 경우 *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·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,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

선정 기준: ○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- (미숙아)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- (선천성이상아) 출생 후 2년 이내에“선천성이상질환”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·수술한 경우 *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·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,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*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(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)

지원 내용: ○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- 미숙아 :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- 선천성이상아 :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(최종)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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