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의료비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-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○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) 선정 기준: ○ 소득 조사 결과 지원 내용: ○ 의료급여 2종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- 1차 외래 진료 : 750원 지원 - 2,3차 외래…
지원 대상: ○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-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○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)
선정 기준: ○ 소득 조사 결과
지원 내용: ○ 의료급여 2종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- 1차 외래 진료 : 750원 지원 - 2,3차 외래 및 1,2,3차 입원 전액 지원
신청 방법: 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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