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○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- PC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(초1~고1) - 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「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(초1~고3) 지원 내용: ○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 -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 - 인터넷…
지원 대상: ○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- PC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(초1~고1) - 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「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(초1~고3)
지원 내용: ○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 -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 - 인터넷통신비 :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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