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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
2026-10-12T22:02:57.255Z

지원 대상: 사립학교 교직원

지원 내용: 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
신청 방법: 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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