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지원 내용: 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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