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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
지원 내용: 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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