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지원 내용: 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신청 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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