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사립학교 교직원 조기퇴직연금
2026-10-12T22:02:57.255Z
지원 대상: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지원 내용: 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-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감액된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받고 할 때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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