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
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아동양육시설)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지원 내용: ○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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