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시민프레스는 김해시와 무관한 독립 시민 서비스입니다.

복지·지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

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아동양육시설)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
지원 내용: ○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이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시민 편의 정보입니다.

첨부파일, 신청 조건, 변경·취소 여부는 공식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
공식 원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