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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지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

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
2026-10-13T02:03:03.432Z

지원 대상: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
지원 내용: 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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