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·지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
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
2026-10-13T02:03:03.432Z
지원 대상: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지원 내용: 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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