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대성공… 대기오염물질 37% 감축
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‘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대성공… 대기오염물질 37% 감축’ 소식을 게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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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‘김해시도시개발공사, 2026 불암동 주민 화합 프로그램 성료...방문객 1,100여 명 다녀가’ 소식을 게시했습니다. 상세 내용과 첨부파일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‘김해시도시개발공사, 추석 연휴 동상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’ 소식을 게시했습니다. 상세 내용과 첨부파일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‘김해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수영, 전국무대서 빛났다’ 소식을 게시했습니다. 상세 내용과 첨부파일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‘김해시도시개발공사,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‘최우수상’ 수상’ 소식을 게시했습니다. 상세 내용과 첨부파일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‘김해시도시개발공사,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추진’ 소식을 게시했습니다. 상세 내용과 첨부파일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: ○ 지원대상 :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 - '23년 1~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- 취학대상 아동('19.1.1~12.31.출생)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※ 단,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…
지원 대상: ○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 기준: 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-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(근로장려금) ㆍ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: 4,400만 원 미만 (자녀장려금) ㆍ 7…
지원 대상: ○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[우대형] - 취업준비생(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) -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-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-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[일반형…
지원 대상: ○ 어선의 기관, 고효율 등(燈)(집어등, 작업등)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선정 기준: ○ 우선순위 가. 1순위 : 고효율등(燈)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.…
지원 대상: 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: ○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○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-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-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-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-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60%이하,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- 교육정도(고졸 이하) - 국가유공자,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 내용: 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○…
지원 대상: 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: 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)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(50%) 2)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(50%)과 선사 부담분(50%)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: ○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수시
지원 대상: ○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 기준: ○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: ○ 관세감면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: 수시
지원 대상: ○ 귀어업인(희망자 포함)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,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: ○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 내용: ○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(일부완료 또는 완료) 후 담보(신용, 물건)를 제공하고, 금융기관(수협은행)에서 융자를 받으면,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(기준금리-대출금리 1.5%)를 지원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
지원 대상: 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 기준: 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: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)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(단,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)
지원 대상: 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 선정 기준: ○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,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: 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: 공고에 따름
지원 대상: 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: 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: 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공고일로부터 2주
지원 대상: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 선정 기준: ○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: 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 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2026.1.1.~2026.12.10.
지원 대상: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 선정 기준: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 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: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연중
지원 대상: ○ TAC 참여 어업인(단,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) 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: ○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(융자) - 융자 100% - 고정금리 연 2.5%~3.0%, 변동금리(매월 고시)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연중
지원 대상: 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: ○ 연안선박을 신조,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, 내항화물운송사업자, 선박대여업자 ○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 내용: 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.0,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(개조) 인 경우 2.5% 지원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사업공모기간중 신청
지원 대상: ○ (대상)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*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*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(R&D)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(연안어업 : 복합·자망·통발·개량안강망, 구획어업 : 패류형망)에 한함 ○ (자격) - 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-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: ○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*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,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…
지원 대상: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 기준: 지원 대상 : 사고·질병, 교육,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-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·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-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-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-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- ‘어업인 교육과정’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…
지원 대상: ○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: ○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,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 내용: ○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○ 여성어업인,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○ 어업인, 수산업경영인,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○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, 벤치마킹, 기술교류 활동, 학술대회 지원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
지원 대상: 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 선정 기준: 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지원 내용: 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연중신청
지원 대상: ○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○ 당년(이월사업 포함) 귀어 창업자금 지원(예정) 자 선정 기준: ○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○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○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○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 내용: ○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,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(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)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
지원 대상: ○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, 수산업경영인(어업인 후계자) 등 선정 기준: ○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 내용: ○ 교육비 : 무상교육 ○ 교육내용 및 방법 - 교육일수/방법 : 1회 2일간(14시간)/소집, 집체교육 - 교수요목 : 수산시책, 양식, 어선어업 주요기술, 인터넷교육 등 - 교과운영 :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(강의, 실습, 토론, 견학 등) 집행 ○ 교육제공 방법 :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(유선 또는 방문) 신청 방법: 방문신청…
지원 대상: ○ (지원대상)개인 및 법인(천일염 생산자), 공기업, 천일염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천일염관련 협동조합, 대한염업조합, 지방자치단체 ○ (제외대상)영농(어)조합법인과 농(어)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,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* 「소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…
지원 대상: ○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: ○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: ○ 교육비 : 무상교육 ○ 교육내용 :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,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,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,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,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○ 수당 :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(수당 등) 지급.…
지원 대상: ○ (지원대상)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천일염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천일염관련 협동조합, 개인 및 법인(천일염 생산자) ○ (제외대상) 영농(어)조합법인과 농(어)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,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* 「소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…
지원 대상: ○ (지원대상)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천일염 영농(어)조합법인, 농(어)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천일염관련 협동조합, 개인 및 법인(천일염 생산자) ○ (제외대상)영농(어)조합법인과 농(어)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,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* 「소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…
지원 대상: ○ 어업인,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: ○ 단위수협,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: ○ 지게차, 파렛트 임차비용,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% 지원(국비) 신청 방법: 직접입력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 대상: 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: 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: 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: 연중
지원 대상: ○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‧ 운영하는 단체(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)로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*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 기준: ○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(또는 금액)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(또는 금액) 비율이 10% 이상인 단체 지원 내용: ○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:1 매칭펀드(대응보조)로 지원함을 원칙이나,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(국고보조 50%, 자부담(임…
지원 대상: ㅇ 양식어업,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* 사업대상자: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 기준: 1. 김과 수하식 패류(굴, 홍합 등), 피낭류(멍게, 미더덕 등)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.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.…
지원 대상: ○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,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: ○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: ○ 국비20%, 지방비60%, 자부담 20% ○ 지원방법: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지원 대상: ㅇ「양식산업발전법」또는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,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, 수산종자생산업자, 생산자단체(영어조합법인, 어촌계, 수협 등) 등 선정 기준: ㅇ 「농어업재해보험」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, 최근 1년 이내(‘25.1.1.…
지원 대상: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, 수산생물관련단체(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)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수행기관 선정 기준: ㅇ 「농어업재해보험」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(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)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(자담)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(「농어업경영체 육…
지원 대상: ○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, 수산생물 관련 단체(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)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 수행기관 선정 기준: ㅇ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(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)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(자담)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…
지원 대상: ○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(쏙)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, 생산자단체(영어조합법인, 어촌계 등) 등 선정 기준: ○ 공통요건 :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, 수협, 어촌계, 지자체 등 -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(자담 등)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○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「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- ‘영어(농)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’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○ 유해생물 구제사업(기생충) 사업을 지원할 경우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제38조…
지원 대상: ○「양식산업발전법」 또는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에 따른 면허·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,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수행기관 - 수산생물방역관(임명 및 위촉 포함)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(사)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선정 기준: - ‘영어(농)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’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(기생충) 사업을 지원할 경우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…
지원 대상: ○ 낚시터업자, 낚시어선업자(선원 포함) 선정 기준: ○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○ 낚시어선 전문교육: 낚시어선업자,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(선장, 선원, 조리장, 안전요원 등) ○ 낚시터 전문교육: 낚시터업자 ○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: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,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지원 내용: ○ 낚시어선 전문교육 - (교육대상) 낚시어선업자, 낚시어선 선원(선장·사무장·조리사·안전요원 등 포함) - (교육내용)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, 해상교통 관련 법규, 선…
지원 대상: ○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 기준: ○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 내용: ○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 대상: ○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○ 「양식산업발전법」및「내수면 어업법」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-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내수면 어업법」에 의한 양식어업(종묘생산어업, 시험어업 포함) 면허․허가(신고)를 필하거나 면허․허가(신고) 예정인 어업인, 생산자단체(수협,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협업 등),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*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,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…
지원 대상: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: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: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: 별도 공고기한내
지원 대상: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: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: 활수조, 냉동·냉장·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, 내륙운송료 등 지원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: 별도 공고기한내
지원 대상: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: ○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: 환변동, 미수금, 신용보증, 신용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구축 소요 경비 지원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: 별도 공고기한내
지원 대상: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: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: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규모화, 공동 무역현안 대응, 마케팅, 상품 포장 개선, 안전성검사, 전문 인력 양성, 관리·운영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신청 기한: 별도 공고기한내
지원 대상: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: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: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: 별도 공고기한내
지원 대상: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: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: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, 상품개발,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: 별도 공고기한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