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지원 대상: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생 전원(학교급별 1회만 지원) 지원 내용: ○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‧중‧고‧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학생 전체에 수학여행비 지원 - 초등 20만, 중등 25만, 고등 35만, 학교급별 1회 지원 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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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: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 학생 전원(학교급별 1회만 지원) 지원 내용: ○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‧중‧고‧특수학교 수학여행 실시학생 전체에 수학여행비 지원 - 초등 20만, 중등 25만, 고등 35만, 학교급별 1회 지원 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: 상시신청
지원 대상: 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(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일반고 직업반) 재학생 지원 내용: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과 관련된 활동시 일정 포인트(년 최대 50만원)를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 대상: ○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- PC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(초1~고1) - 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「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(초1~고3) 지원 내용: ○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 -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 - 인터넷…
지원 대상: ○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: ○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- 지원대상: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- 지원내용: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-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: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(경남도 내 신발, 가방, 등 교육활동준비물…
지원 대상: ○ 각급학교(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)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: ○ 수학여행비 지원 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) - 지원내용 : 수학여행비 초등학교,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 - 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: 수학여행 경비 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 대상: ○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: ○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- 지원내용 :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, 중학교 7만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-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: 체육복 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 대상: 경상남도 내 초1학년~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지원 내용: ○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- 지원대상 : 경상남도 내 초1학년~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- 지원제외 : 인터넷미사용자,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, 학적변동자(타시도전출, 자퇴, 퇴학, 유예 등) - 지원기준 : 가구당 1회선 지원(월19,250원, 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 포함) ㆍ 형제,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ㆍ 시설도…
지원 대상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 지원 내용: ○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- 지원대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 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- 전자카드 사용처(가맹점): 예·체능,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※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상시신청
지원 대상: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 내용: ○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- 지원대상 : 경남 관내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·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(유·초등: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) ·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- 지원내용 : 시·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상시신청
지원 대상: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조·석식비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: ○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 지원 - 지원대상 :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 - 지원내용 : 1년 200일 기준 조·석식 숙식비 지원(1식 지원금은 변동)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상시신청
지원 대상: ○ 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- 지원 제외 대상 ·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(특수학교 유치원과정, 유아특수학교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,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, 사립유치원 특수학급) ·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지원 내용: ○ 지원 내용 -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,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상시신청
지원 대상: 영·유·초·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: 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- 지원대상 :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- 지원영역 : 병·의원의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청능훈련,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, 미술,놀이,음악재활, 재활심리, 청능재활, 운동재활, 심리운동, 감각재활, 행동재활, 보행시기능훈련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상시신청
지원 대상: 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: ○ 지원 내용 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신청 기한: 상시신청
지원 대상: ○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: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) ○ 장기결석학생: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,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지원 내용: ○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- 지원대상 :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- 지원내용 : 원격수업 지원 - 교육기관 : 한국교육…
지원 대상: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: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·유예·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: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(원아) 지원 내용: ○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-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-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○ 지원기간 -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○ 지원항목 -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(주사제) 포함, 특진료, 초음파·컴퓨터단층촬영(CT)·자기공명영상촬용(…
지원 대상: ○ 도내 각급학교(유치원, 초등학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※ 교복 착용 학교: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: ○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- 지원대상 ·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(학교의 종류)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)·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· 국외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…
지원 대상: ☐ 지원 대상 ❍ (해당질환) 녹내장(의증 제외)·백내장·당뇨망막증·포도막염·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❍ (대상자) -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기준: 25학년도 재학생) ※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- 다른 시·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(단,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) ☐ 지원 기간 ❍ 2025.…
지원 대상: 세종시 관내 중·고·특수 신입생 및 1~3학년 전편입생 지원 내용: ○ 중·고·특수학교 무상교복 지원 - 지원대상 : 교복을 착용하는 세종시 관내 중·고·특수학교 신입생 및 1~3학년 전·편입생 - 지원내용 : 동·하복 1벌 - 지원금액 : 학교별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단가(2026학년도 교복 권고 상한가(344,550원) 이내) 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 대상: 세종시 관내 중·고·특수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·편입학생 지원 내용: ○ 중·고·특수학교 체육복비 지원 - 지원대상 : 체육복을 착용하는 세종시 관내 중·고·특수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·편입 학생 - 지원내용 : 체육복(동하복 1벌) 구입비 지원 - 지원금액 : 13만원 이내 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 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: ○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-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초1~고1 학생(특수 포함) - 지원내용: 교육청에서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일괄 구입하여 지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: 입학, 전·편입시 신청
지원 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: ○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- 지원대상 : 초1~고3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- 지원내용 : 인터넷 통신비 지원 - 지원금액 : 가구당 1회선 통신비 지원(월 19,250원) 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: 상시신청
지원 대상: 세종시 관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: ○ 초·중·고·특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(급별 각 1회 지원) - 수학여행비 · 지원대상 : 세종시 관내 초·중·고 재학생 · 지원금액 : 초(15만원), 중(20만원), 고(30만원) - 수련활동비 · 지원대상: 세종시 관내 초·중·고 재학생 · 지원금액: 초(10만원), 중(12만원), 고(15만원) - 1일형체험학습비 · 지원대상: 세종시 관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 · 지원금액: 초(3만원), 중(4만원), 고(5만원) 특수(4만원) 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 대상: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(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) 지원 내용: ○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- 지원대상 :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- 지원금액 : 1식당 10,000원 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 대상: 초 5~6학년, 중 1~3학년 학생, 고1학년 학생, 학교 밖 청소년(12~17세), 학부모 지원 내용: ○ 진로상담지원단을 통한 전문 진로상담 제공 - 주중 진로상담: 매주 화요일 2회 운영, 회당 50분 - 주말 진로상담: 매월 둘째주 토요일 2회 운영, 회당 50분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: 상시신청
지원 대상: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- 특수교육대상자 - 중위소득 80% 이하 - 학교장 추천 학생(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의 10% 미만) 지원 내용: ○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- 지원대상 : 세종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- 지원내용 : 1일형 체험학습, 수련활동, 수학여행(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경우 초과분 지원) - 지원금액 : 실비 지원(연2회) 신청 방법: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 대상: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: ○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기중 석식 무상 지원 - 지원대상 :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지원금액 : 학교별 석식단가 상이하며, 학교에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상시신청
지원 대상: ○ 자살·자해 시도 학생,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, 행동평가척도검사(YSR) 결과 고위험군 학생,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내용: ○ 자살·자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(학부모가 치료비 선납→직접 방문하여 영수증 제출→치료비 지원) - 지원내용 :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·치료비(자살시도·자해 학생 신체상해 치료비 포함), 약제비, 학부모코칭비 지원 등 - 지원금액 : 학생 1인 200만원 한도(치료비 90% 지원, 학부모 교육 이수 2시간 필수) 신청 방법: 직접입력 신청 기한…
지원 대상: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- 중위소득 80% 이하 - 학교장 추천 학생(1,2순위 지원대상자의 20% 미만) - 기타(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) 지원 내용: ○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- 지원대상 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신청 기한: 상시신청
지원 대상: ○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- 군・소방・교정・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, 아동・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-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○ 결격 사유 :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-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-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-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…
지원 대상: 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: 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신청 기한: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지원 대상: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: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-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: ○ 배우자 출산휴가 - 근로자가…
지원 대상: ○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: ○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신청 기한: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
지원 대상: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: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…
지원 대상: ○ 육아휴직 급여 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(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) 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 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: ○ 육아휴직 급여 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(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) 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…
지원 대상: ○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*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%초과 기업 제외 선정 기준: ○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: ○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(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, '26.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)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신청 기한: 분기별
지원 대상: ○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(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층 포함) 선정 기준: ○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: ○ [1단계] :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○ [2단계] : 취업역량 강화 -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,최대 6개월(2유형 참여자에 한함) ○ [3단계] : 고용 유지 -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(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) -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(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) -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(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)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…
지원 대상: ○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,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-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-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-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,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: ○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…
지원 대상: ○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위탁과정(6개월) 3학년 중 중소/중견기업에 취업한 자 선정 기준: ○ 지원 대상 중 심사를 통해 선착순 지급 지원 내용: ○ 학생 1인당 총 500만원 지원(3개월 재직 시 2백만원, 추가 9개월 재직 시 3백만원 후지급)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: 2024년 5~6월, 9~12월
지원 대상: ○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, 법정 차상위 계층 등) 우수 중·고생 ※ 단,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선정 기준: ○ 필수요건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~고3 학생 -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,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※ (SOS장학)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 ○ 제한대상: 학교폭력 가해학생, 정부·지자체·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,…
지원 대상: ○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자 ○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※ 단, ’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’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’26학년도 신·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※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[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…
지원 대상: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기준: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 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 내용: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수시신청
지원 대상: ○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○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○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○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- 가족관계소멸(이혼)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○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○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○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(배우자에 한정)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·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○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…
지원 대상: ○ 장기복무제대군인, 군 복무중 발병자,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선정 기준: ○ 장기복무제대군인, 군 복무중 발병자,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지원 내용: 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: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% 감면(위탁병원 미지원) ○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: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% 감면(해당 질환에 한함) ○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: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…
지원 대상: ○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: ○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'주택공급에 관한규칙'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○ '주택공급에관한 규칙'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(국민임대 신청자 제외) 지원 내용: ○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*주택구입(신축)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,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매년 초
지원 대상: 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: 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: ○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: 방문신청 신청 기한: 수시신청
지원 대상: 사업유형별 지원대상(순위별) *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. 일반 매입임대주택 ○ 입주대상 :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- 1순위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%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,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‘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’(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)의 70% 이하(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…
지원 대상: <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> ○ 일반공급(저소득층) :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(1순위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%이상인 자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(65세 이상),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이하 장애인)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% 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 (2순위) 도시근로자 소득 50%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,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 ○ 우…
지원 대상: ○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: ○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- 유공자 또는 그 유족(참전유공자 유족 제외)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-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-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이하이고,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- 장애…
지원 대상: 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 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 선정 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: 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 대상: 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: 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: 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 신청 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